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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예슬 뺑소니 오명 벗었다.
뺑소니 사건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은 배우 한예슬(31)씨가 무혐의 처리를 받았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0일 한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과한법률(특가법)위반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나 피해자 도모(35)씨의 상해정도가 경미해 혐의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어 공소권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사고 당사자들의 진술내용,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대법원판례 등을 검토한 결과, 가해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조치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점은 특가법상의 ‘도주차량’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자가 진단서 발급 이후 치료받은 사실이 없고 일상 업무를 수행해 온 점으로 보아 상해정도가 형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뺑소니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처분했다.


경찰 관계자는 “뺑소니가 되지 않으려면 운전자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반드시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해정도를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병원 후송과 신원을 밝히는 등 제반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 2일 한씨는 자신의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고 강남구 삼성동 주상복합건물 주차장으로 들어서다 도모(35)씨의 엉덩이 부위를 차량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해 전치 2주간의 상해를 입게 하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았다.

<이태형기자 @vmfhapxpdntm>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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