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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소사실 자체에 흠결 발견되면 무죄 아니라 공소기각 판결해야
검찰이 내놓은 공소사실에 흠결이 있다면 무죄를 선고가 아닌 공소기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신호를 위반한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57)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재판 중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적이 없고 옛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면책 대상인 자동차종합보험에도 가입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도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원심은 곧바로 무죄를 선고할 게 아니라 소송조건의 흠결을 이유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했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이씨는 2009년 6월 경북 경산시의 모 초등학교 앞길에서 신호를 위반, 윤모(61·여)씨가 운전하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윤씨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재판 중 이씨가 신호를 위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홍성원 기자@sw927>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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