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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반기부터 환각물질등 조기 차단한다
이르면 7월말부터 새롭게 발견되는 환각용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하여 환각목적으로 남용되는 물질의 확산을 조기 차단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또한 불법 마약류 제조로 전용될 수 있는 원료물질을 제조ㆍ수출할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원료물질 허가제’가 내년부터 운영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불법 마약류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환각을 목적으로 남용되는 신종 불법 마약류를 ‘임시마약류’로 우선 지정하여 조기차단한 상황에서 마약류로 지정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임시마약류 지정제’ 도입이 눈에 띈다.

식약청 관계자는 “그동안 ‘JWH-018’, ‘5-메오-딥트’ 등과 같이 신종 환각용 물질들이 마약류로 정식 지정되려면 수개월이 소요되어 그 사이 신종 환각용 물질을 단속할 근거가 없어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신종 환각물질의 확산이 신속히 차단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또한 불법 마약류 제조에 전용될 수 있는 무수초산 등 ‘원료물질 1군 23종의 제조 및 수출입업 허가제’를 도입하고, 취급자 교육을 의무화했다.

아울러 인구 고령화와 암 발병율 증가로 의료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의료용 마약’의 수출을 허용키로 하였다.

식약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해외 신종 불법 마약류가 실시간으로 국내에 유입되고 원료물질이 불법 전용되는 것을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마약류관리의 선진화를 통해 불법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국민건강의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현 기자 @madpen100>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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