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2부(부장검사 이성윤)는 24일 주식워런트증권(ELW)의 초단타 매매 과정에서 증권사들이 불공정거래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현대증권 등 증권사 5곳을 전날에 이어 추가로 압수수색했다.▶관련기사 19면
검찰은 이날 현대증권 대신증권 신한증권 유진증권 LIG증권 등 5개 업체 본점에 수사관을 보내 ELW 거래내역과 회계장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전산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지난 23일 삼성증권, 우리투자증권, KTB투자증권, 이트레이드증권, HMC투자증권 등 5개 증권사 압수수색했으며, 이로써 수사대상에 오른 증권사는 10군데로 늘어났다.
ELW를 거래하는 국내 증권사는 20군데쯤으로, 절반 가량이 ELW 관련 부당행위에 가담·지원하는 등 시장을 교란했는지가 초미의 관심으로 떠올랐다.
검찰 수사는 이들 증권사가 ▷ELW 시장의 거래 원활화를 위한 유동성 공급자(LP·Liquidity Provider) 역할을 넘어 시세조정에 가담했는지 ▷시스템트레이딩 전문가 등으로 팀을 꾸려 0.1초 차이의 초단타 매매를 하는 ‘스캘퍼(Scalper)’들이 불법 매매로 수익을 얻는 데 관여했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걸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개인이 아닌 증권사 문제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검찰의 이틀에 걸친 압수수색은 모 증권사와 거래하는 개인투자자가 스캘퍼의 시세조종으로 손실을 입고 진정을 한 게 발단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ELW 시장에서 스캘퍼로 추정되는 개인 계좌는 전체의 0.08%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주무르는 돈(거래대금)은 34.13%로, 증권사들은 ‘큰 손’인 스캘퍼를 유치해 위탁매매 점유율과 수수료 수익을 올리는 데 경쟁적으로 나섰다. 증권사들이 ELW 수익의 관건인 발빠른 매매주문을 가능케하는 지점 단말기를 의례적으로 스켈퍼들에게 제공하는 것도 이런 차원으로, 검찰은 이에 대한 불법 여부도 가릴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증권사가 일반 개인투자자의 매수(혹은 매도)주문보다 스켈퍼의 주문을 먼저 처리할 수 있도록 순서를 뒤바꾸는 특혜를 줬을 가능성도 열어 놓고 검찰은 수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홍성원 기자@sw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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