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DTI 비율을 완화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향후 주택구입시 금융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대출액도 늘어나게 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비거치식 고정금리ㆍ분할상환 대출을 선택하는 주택구입희망자에 대해선 DTI 비율이 최대 15%포인트까지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40%의 DTI 비율이 적용됐던 서울 강남ㆍ서초ㆍ송파 등 강남 3구에 아파트를 구입하는 실수요자의 경우, 비거치식 고정금리ㆍ분할상환 조건으로는 DTI 비율이 55%까지 확대된다. 강남 3구 이외 서울지역은 50%에서 65%로, 경기ㆍ인천의 경우엔 60%에서 75%까지 늘어난다.
주택구입 희망자가 변동금리에 비해 금리수준이 높은 고정금리가 부담스럽다면 비거치식 분할상환만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비거치식 분할상환만 선택할 경우 DTI 비율은 10%포인트만 확대된다. 강남 3구는 DTI의 50%, 그외 서울지역은 60%, 경기ㆍ인천의 경우엔 70%까지 돈을 빌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비거치식 분할상환이나 고정금리를 선택하지 않고 거치식 분할상환으로 대출을 받을 경우엔 DTI 비율 확대적용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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