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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외국인 근로자 산업안전교육 추가실시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교육을 사업장 배치 후에도 추가 실시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사용자 교육 관련 조항에도 외국인근로자 안전보건에 대한 내용을 추가할 것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인권위는 “외국인근로자들이 작업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 주로 취업하면서 의사소통의 어려움, 문화적 차이, 산업안전보건교육 미비 등으로 인해 내국인 근로자에 비해 산업재해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될 수 있어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건강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법률과 외국인근로자 민간취업교육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 등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입국 후 15일 이내에 취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받도록 돼 있는데, 이 중 산업안전 관련 교육은 4시간으로 한정돼 있다.

실제로 2010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외국인근로자의 안전보건 실태와 보호방안 연구’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가 국내 취업 후 산업안전보건교육에 참여한 횟수는 1회인 경우가 55.4%, 2~3회인 경우가 26.7%, 4~5회인 경우가 7.5%, 6회 이상인 경우가 10.0%로 나타났다. 또한 2010년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 따르면, 조사 대상 외국인근로자 83명 중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받은 비율은 30%에 불과했다.

인권위는 “국제인권규약과 우리 법률, 판례 등에 비출 때 외국인 근로자 역시 작업현장에서 생명과 안전을 지킬 권리가 있고, 따라서 각종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사업장 배치 전 받는 4시간의 안전교육은 외국인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에는 부족하고, 한국의 언어와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라는 점에서 그 효과성 또한 높지 않다”고 전했다.

<이태형기자 @vmfhapxpdntm>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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