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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스마트폰 관련 통신-제조사 불공정행위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업체와 휴대전화 제조업체들의 불공정행위를 조사하고 있다. 휴대전화 출고가와 보조금 관련 불공정행위와 이통통신업체들의 특정 휴대전화 몰아주기 등이 조사대상이다.

22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삼성전자와 LG전자의 휴대전화 제조업체와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을 방문에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스마트폰 출고가, 제조업체들이 부담하는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등과 관련된 자료를 업체들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눈여겨 보고 있는 부분은 스마트폰의 출고가다. 그나 유독 비싼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요금체계를 두고 여러가지 의혹이 업계 내외에서 지적되어 왔다.

이동통신업체들이 스마트폰 사용자에게 적용하는 정액요금제의 요금을 높게 유지하기 위해, 휴대전화 제조업체들에 출고가를 높게 유지하게하고 대신 단말기 보조금을 더 부담해주고 있다는 의혹이다.

공정위는 또 이번 조사에서 이동통신업체들이 특정 스마트폰 몰아주기를 통해 다른 휴대전화 제조업체를 차별하는 등 시장을 교란시킨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KT는 애플의 ‘아이폰’을 독점해왔고, SK텔레콤은 아이폰을 견제한다는 명분 아래 삼성전자의 ‘갤럭시S’에게 특혜를 줘 다른 스마트폰 업체들이 홀대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하지만, 이번 조사는 최근 정부가 전방위로 추진중인 ‘통신요금 태스크 포스’의 활동과는 별개라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공정위 시장감시국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범정부 차원의 ‘통신요금 태스크포스’에는 공정위의 시장구조정책관실이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승완 기자 @Redswanny>
sw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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