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이하 학사모)는 21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의 헌법소원에 보조참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조참가는 타인 간의 소송이 계속 중인 때 그 소송결과에 관해 이해관계 있는 제 3자가 당사자 일방의 승소를 보조하기 위해 그 소송에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
학사모는 전교조가 제출한 헌법소원 절차에서 보조참가를 통해 교사의 정치활동 참여 금지가 헌법정신에 부합하고 시대정신에도 맞는다는 사실을 천명하고 이를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학사모는 성명을 통해 “공교육 현장은 무너진지 오래이며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인성교육은 찾아 볼 수 없고 입시교육만 판을 치는 것이 우리의 교육 현실”이라며 “교육현장을 이념화하는데 집중하기 보다는 날로 황폐화 되어가는 교단을 바로 세우는데 모든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지난달 25일 교사 노동자들이 노동 3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정치적 기본권을 탄압받고 있다며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처벌율 규정한 정당법과 공무원법의 일부 내용이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
<이태형기자 @vmfhapxpdn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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