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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사능 한국 상륙’ 루머 유포자...20대 회사원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발로 유출된 방사능이 바람을 타고 한국에 온다는 루머의 최초 유포자가 20대 회사원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17일 최초 유포자로 확인된 변모(28.광고 디자인)씨에 대해 이날 오전 변씨의 직장이 있는 서울 성수동에 나가 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변씨는 지난 15일 낮 11시6분께 베트남 국적의 친구(24.여)로부터 BBC긴급뉴스를 가장한 영어 문자메시지를 받은 뒤 이를 요약, 의역해 친구와 지인 7명에게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전파한 것으로 확인됐다.

변씨가 받은 문자메시지 영어 원문에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로 방사능 물질이 오늘 오후 4시에 필리핀에 도착할테니 주위 사람들에게 전파해 달라’라고 돼 있다.

경찰은 변씨가 이를 ‘바람 방향 한국 쪽으로 바뀜. 이르면 오늘 오후 4시에 한국에 올수 있음’이라고 왜곡 전파했다 밝혔다.

이에 대해 변씨는 경찰조사에서 “일본에서 먼 필리핀에 방사능이 갈 거라고 하니 당연히 가까운 한국에 올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씨가 보낸 메신저 내용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불과 1시간 만에 트위터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확산됐으며, 주식시장까지 뒤흔들어 코스피가 한 때 1,882.09까지 폭락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변씨가 지인들에게 ‘반복적으로’ 루머를 전파한 사실이 확인되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계획이다.

정통망법 44조 7항에 따르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나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끔 해서는 안된다.

한편 경찰은 이번 루머가 주가시세 조종을 통한 차익을 노린 것이란 주장에 대해, 변씨가 이를 노리고 루머를 전파한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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