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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NA법 시행 8개월만 미제사건 87건 해결
대검찰청은 성폭력사범을 포함해 살인ㆍ강도 등 흉악범의 DNA를 채취해 데이터베이스에 관련 정보를 축적할 수 있게 된 지난해 7월 이후 8개월간 87건의 미제사건을 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인원으로는 살인 2건, 강도 2건, 성폭력 10건, 절도 73건 등을 저지른 78명이다.

대검은 ‘DNA 신원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폭력사범 3034명, 살인·강도 등 흉악범 1만8575명의 DNA를 관리하고 있다.

이미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범들로선 흔적을 지울 수 없는 DNA 때문에 추가 범죄 사실이 적발되면 중형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자수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실제로 대구지검 의성지청은 13년 전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목졸라 숨지게 한 사건의 용의자 B씨가 DNA 시료를 채취당하자 자수했다고 전했다. 의성지청은 1998년 11월 인천 부평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화장실 앞에서 A(여·당시 19세)양을 성폭행하고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B(33)씨를 지난 14일 기소했다.

2000년 9월 강도상해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B씨는 지난 1월 6일 DNA 시료 채취를 하기 직전 강간살인 범행이 발각될 걸 우려해 교도관에게 자수했다. 공소시효 만료가 불과 2년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다.

의성지청은 대검 DNA분석실에 A양의 치마에서 검출된 정액과 B씨 DNA의 비교 분석을 의뢰했고 정액이 B씨 것임을 확인했다.

대검 관계자는 “제도 시행으로 중형 선고를 피하기 위해 범행을 자백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범죄예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월에도 2006년 1월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서 20대 여성의 집에 들어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달아난 범인을 대검 DNA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기소했다.

<홍성원 기자@sw927>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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