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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해안에 4m 쓰나미가 온다?...환경부 재난관리 매뉴얼 눈길
작년 발간 실제상황 묘사
‘일본 서해안에서 리히터 규모 7.8의 강진 발생으로 동해안 지역 지진 해일이 내습했다. 동해안 6개 시ㆍ군에 2~4m에 이르는 지진 해일이 덮치면서 해안 저지대 마을이 침수됐다. 인명 피해는 물론 건물 피해, 선박 파손 등이 발생했다.’

이는 다행히 실제 상황이 아니다. 환경부의 ‘지진재난 위기관리 실무 매뉴얼’에 나오는 상황의 한 부분이다. 지난 11일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 피해가 확산되는 가운데 그 여파가 우리나라에 미칠 것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지난해 8월 발간한 이 매뉴얼은 지진이 일본 서해안에서 발생하고 그 여파로 2~4m의 해일이 발생할 경우 수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또 실종자는 수명, 침수 가구는 수십 가구 정도로 예상하고 매뉴얼을 구성하고 있다.

매뉴얼을 보면 일단 일본 서해안의 지진 해일이 발생해 동해안에 내습하게 되면 환경부는 몇 가지 단계를 거치며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수습해 나가게 된다.

첫 번째 조치는 지진 해일 상황을 파악하고 초동 보고한 뒤 상황전파 시스템(Safe-on)으로 전파를 하게 된다. 이어 상하수도국장을 반장으로 본부상황반과 지역상황반, 현장조사반, 복구지원반, 홍보지원반 등이 구성된다. 실무 기관(시ㆍ도)은 상수도ㆍ하수도ㆍ폐기물 등 관련 업무 담당 부서로 긴급복구반을 꾸려 실시간 복구 내용을 본부 상황반 또는 지역 상황반에 보고하며, 보고 내용에 복구 현황, 발생 가능한 사고 내용 및 대책을 포함시킨다. 긴급 대응 조치를 위한 주민 공지도 실시된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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