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공인노무사 시험에 표준점수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특정 선택과목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와 합격하는 ‘대박 과목’이 사라지게 됐다.
14일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에 따르면 선택과목간 난이도 편차 및 논문형 시험의 채점위원 간 점수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표준점수제를 도입하고 일정한 경우 시험 수수료를 반환하는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올해부터 시행된다.
그 동안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은 1차 시험에 2개, 2차 시험에는 3개의 선택과목이 있어 선택과목간의 난이도 차이가 발생하곤 했다. 일례로 지난해 공인노무사 시험에서 2차 선택과목인 ‘노동경제학’을 선택한 응시생들의 합격률이 다른 선택과목보다 3배나 높게 나타나면서 선택과목간 점수 불균형이 문제된 바 있다. 또 2차는 논문형 시험으로 답안지 채점과정에서 3명의 시험위원 간 점수 편차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이런 문제는 올해부터 도입되는 표준점수제를 통해 사라지게 됐다. 표준점수제가 도입되면서 1차시험에선 각 선택과목 평균점수를 ‘전체 필수과목 평균점수’와 같게 조정해 편차를 줄이게 된다. 즉 응시자의 점수에서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평균점수를 빼고 이를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 점수의 표준편차로 나누어 10을 곱하고 여기에 전체 필수과목 점수의 평균을 더해 본인의 최종 점수를 산출한다.
논술형으로 진행되는 2차시험에선 필수과목과 선택과목 모두 표준점수제가 시행된다. 2차시험은 3명의 시험위원이 채점한 점수를 합산ㆍ평균하여 합격자 결정하는데, 시험위원별 평가점수 차이를 없애기 위해 표준점수제로 보정한다. 즉 시험위원이 채점한 점수에서 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평균을 빼고 이를 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표준편차로 나누고 10을 곱한 다음 50을 더해 본인의 점수가 최종 확정된다.
이렇게 점수를 매길 경우 과목별 본인 점수는 40점을 넘지만, 표준점수가 40점에 미달하는 경우나 그 반대의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둘 가운데 하나만 40점을 넘으면 과락되지 않는다는 것이 고용부의 설명이다.
<박도제 기자 @bullm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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