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3세 영아가 1년 반 넘게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폭행을 당해 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세살배기 친아들을 발로 밟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아버지 최모(33)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6일 오전 2시께 관악구 신림동 자택에서 쌍둥이 중 큰 아들(3)이 잠을 자지 않고 울자 아내와 형제를 번갈아 폭행하다가 누워 있던 작은 아들(3)의 배와 온몸을 발로 수차례 밟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최씨는 미숙아로 태어난 쌍둥이 형제가 평소 자주 울어 잠을 자는데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2009년 상반기부터 2년 가까이 아내 김모(30)씨와 형제를 상습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지난해 4월 초에는 아내에게 주먹을 휘둘러 광대뼈와 턱관절이 부러지고 이까지 빠지는 부상을 입혔고 이를 숨기려고 가족과 주변에 ‘강도가 들어 피해를 당했다’고 거짓말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또 태아가 유산되게 하는 등 아내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6일 오전 어머니 김씨로부터 사망 신고를 접수했을 때 3세 영아는 머리가 부어 있고 온몸에 멍이 든 채 피부가 까져 있었으며 입에서 피가 흘러나오는등 아동 학대가 의심스러운 모습이었다고 설명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숨진 세살배기는 장 파열에 따른 심한 출혈로 사망했으며 갈비뼈와 왼팔이 부러지고 온몸에도 타박상을 입은 상태였다.
경찰은 수사 초기 부모가 범행을 부인하자 인근 주민과 위탁모, 친척 등 주변 사람에게서 최씨가 가족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일삼은 사실을 확인했으며 병원 진료기록과 아내 진술을 확보하고 지난 12일 저녁 긴급 체포했다. 하지만 최씨는 범행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씨의 아내와 큰 아들이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상담 치료를 받고 안정을 취하도록 협조요청을 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아내의 진술과 국과수 부검 결과가 일치하고, 평소 행동을 종합해 볼 때 범행 사실이 인정된다”며 “누워있는 영아를 발로 수차례 밟은 것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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