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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상사 구한 故 이영근씨 등 5명 의사상자 인정
지난 2007년 12월 제주도 한림 폐수처리장에서 직장 상사를 구하고 죽은 고(故) 이영근(당시 40세)씨 등 5명이 의사상자로 인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2011년 제1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살신성인의 용기와 행동을 몸소 실천한 5명을 의사상자로 인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의사상자로 인정된 5명은 범죄, 폭행, 차량화재 등으로 급박한 위험에 처한 타인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ㆍ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들이다.

일례로 이영근씨는 폐수처리장에서 배관교체 작업후 직장상사가 배수조에 빠지자 근방에 있던 김윤근씨와 함께 배수조에 뛰어들어 이를 끌어올려 구했다. 하지만 그는 가스와 심한 악취로 정신을 잃어 배수조 옆 농축조에 떨어졌고 김윤근이 다시 농축조에 뛰어들어 구하려다 결국 두 사람 모두 사망했다. 김윤근씨는 지난 2008년 의사자로 인정됐다.

또 고(故) 이영수씨는 지난해 8월 북한산 등산 후 하산중 다리를 건너다 집중호우로 불어난 계곡물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사람을 구하려다 사망했다.

의상자는 3명이 인정됐다. 지난해 6월 광주시 광산구 쌍암동 소재 모텔에서 절취행위하다가 발각되자 소지하던 칼을 휘두르며 도망치는 범인을 목격하고 검거하려다가 칼에 찔려 6주 진단 부상 입은 정수범(당시 41세), 지난해 6월 경기도 고양시 소재 놀이터에서 정(가해자)모씨 등 4명이 술을 마시던 중 이유없이 이모씨를 폭행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린 후, 도망가는 정모씨를 붙잡으려다가 발 뒷꿈치뼈가 두조각나는 7주진단 부상을 입은 유정식(당시 40세), 지난해 6월 경기도 송상면 노상에서 25톤 펌프트럭 뒷바퀴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뒤따르던 이만복이 목격하고 화재를 진압하기 위하여 물을 뿌리다 타이어가 터지면서 파편이 날라와 얼굴화상과 95% 실명을 당하는 부상을 입은 이만복(당시 41세) 등이다.

의사상자로 인정된 사람에게는 의사상자 증서와 함께 법률이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등의 국가적 예우가 행해진다. 의사자에게는 2억1800만원, 의상자에게는 9등급까지의 부상 정도에 따라 최고 2억1800만원에서 최저 1000만원이 보상금으로 지급된다.

<박도제 기자 @bullmoth>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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