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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주가조작 혐의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 원심파기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0일 외환카드 합병 당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심 판결 뒤 법정구속됐던 유씨는 2심에서 외환카드 주가조작은 무죄, 자산유동화회사(SPC) 간 수익률 조작 등으로 SPC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은 유죄로 판단돼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8년 6월 석방됐다.

<홍성원 기자@sw927>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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