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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학사정관제 위반 대학 5곳 국고지원금 회수 등 제재
지난해(2011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입학사정관제 지침을 위반한 대학 5곳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국고지원금을 일부 회수당하는 제재를 받게 됐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 수시ㆍ정시 모집 요강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고려대, 광주과기원, 가톨릭대, 서울대, 카이스트 등 5개 대학에 대해 2010년 국고지원금 일부를 회수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 선정대학 60개교를 대상으로 한 점검결과 고려대와 광주과기원은 선정 심사 당시에 전형내용을 입학사정관제의 취지에 맞게 수정ㆍ보완할 것을 권고받았으나 이를 미흡하게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톨릭대, 고려대, 서울대, 카이스트는 입학사정관제 운영 공통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고려대와 광주과기원에 대해서 2010년 국고지원금의 20%를 회수하고, 가톨릭대, 서울대, 카이스트에 대해서 2010년 국고지원금의 3%를 회수하기로 했다고 교과부는 밝혔다.

대학별 지원금 회수금액은 ▷고려대 2억5000만원 ▷서울대 6600만원 ▷광주과기원 2800만원 ▷가톨릭대ㆍ카이스트 각 2500만원 안팎이다.

교과부에 따르면 고려대는 신입생의 65%인 2500여 명을 입학사정관제로 뽑겠다고 발표해 놓고도 그중 일부만 입학사정관제로 선발하고 나머지는 일반전형으로 뽑았다. 카이스트나 광주과기원 등은 지원자들이 토익이나 토플 같은 공인 영어성적을 낼 수 있도록 허용했고, 서울대는 일부 특기자 전형에서 예체능 수상실적으로 지원자격을 제한하는 등 공통기준을 위반했다.

교과부와 대교협은 “앞으로도 입학사정관제 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재정 지원 등에 반영해 입학사정관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신상윤 기자 @ssyken>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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