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는 14일 화이트데이를 앞두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선물용으로 많이 구입하는 캔디류에 대해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캔디류 제조업체 66개 업체를 일제 점검해 12개 위반업체를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번 점검은 인터넷으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실태조사와 병행됐다. 온오프라인에서 12개 위반업체가 적발됐고, 캔디 꽃바구니 등 선물 셋트로 만드는 과정에서 유통기한, 영양표시 등의 표시를 누락시킨 업소 등이 적발됐다.
적발된 제조업체는 거미줄이나 작업 부수물을 그대로 공장 내 방치하거나 바닥 배수시설이 불량하고 작업장 벽면에 곰팡이가 끼어 있는 등 작업환경이 불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원료수불 관계 서류 미작성,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으로 전부 7개 업체가 적발됐다.
인터넷 판매업체의 경우 영양표시 미표시, 표시사항 일부(또는 전부) 누락 등의 위반사항으로 5개 업체가 적발됐다. 일부 업체는 제조업소 소재지, 합성착 색료 용도,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을 표시하지 않고 유명 중개사이트를 통해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청은 5월 어린이날 등 어린이 대상 특정일에 판매되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련 업체에 대해 지도ㆍ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영업자 자율적인 위생환경 개선을 유도학 위한 위생점검 사전예고제를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이태형기자 @vmfhapxpdntm> 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