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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압구정 미꾸라지’ 윤강로 회장...해외 선물투자 사기혐의 피소
2000년대 초 선물투자로 종잣돈 8000만원을 1300억원까지 불리면서 ‘압구정 미꾸라지’라는 별명을 얻은 윤강로(54) KR선물 회장이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0일 투자 피해자 최모(51) 씨가 윤 씨와 이 회사 전 대표 정모(49)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2008년 4월 윤 씨 등으로부터 ‘KR선물에 투자를 하면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SNC인베스트먼트를 통해 증권선물거래로 많은 이익을 남겨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윤 씨는 2008년 9월께 해외선물투자와 관련한 강연 및 설명회를 유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투자 유치에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는 고소장을 통해 2008년 5월부터 2009년 1월까지 12차례에 걸쳐 12만2000여달러를 투자했으나 이후 정 전 대표와 직원이 모두 잠적해 원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최 씨를 10~11일께 고소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금융위원회는 2009년 1월께 KR선물이 무자격 선물회사인 SNC인베스트먼트에 해외 장외통화선물 거래를 위탁한 책임을 물어 3개월간 해외 장외선물 거래를 정지하는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윤 씨는 금감위 제재를 받지 않았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2007년까지 금감위 부위원장을, 2009년 당시에는 기업은행장을 역임한 윤 씨의 친형 윤용로 외환은행장 내정자의 영향력이 작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KR선물 관계자는 “회사가 돈을 맡아 운용한 것이 아니라 최 씨 개인이 트레이딩 과정 중에서 손실을 입은 것으로, 전혀 무관하다는 금감원의 판단이 내려진 지 오래다.

그럼에도 최 씨는 수차례 경찰 고발을 하며 회사 이미지에 큰 손상을 입히고 있다”고 전했다.

윤 내정자와 관련해서도 “회사에 연락 한 번 안 하는 분이다. 근거없는 의혹 제기가 이어지면 법적 대응도 할 수 있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박수진 기자/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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