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및 교사ㆍ공무원 탄압 저지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교육과학기술부 소속이 아닌 독립기관으로 만드는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청원하겠다”고 9일 밝혔다.
최근 소청위가 민주노동당 후원비를 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의 해임 징계를 적절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반발로 해석된다. 공대위는 전교조과 참여연대, 민주노총, 진보연대 등 진보 계열 노동ㆍ시민단체 140여곳이 구성한 연합체다.
공대위는 이날 오전 서울 순화동 소청위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소청심사를 맡는 위원들이 교장이나 사학 운영자, 법조인 중심으로 구성되는 것도 큰 문제”라며 “평교사와 외부인사의 참여를 보장하는 규정도 개정안에 넣을 예정”이라며 이 같이 전했다.
교원 징계의 정당성을 판정하는 소청위는 지난 7일 민노당 후원비를 냈다가 해임된 교사 7명 중 6명에 대해 ’징계의 수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하고, 정직ㆍ감봉 조치된 다른 31명 중에서 6명에 대해서만 감경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공대위는 “낮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교원에게 중징계를 인정한 것은 다른 사례와 형평성이 맞지 않아 부당하다”며 “해당 교사들이 모두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낼 예정이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이 사건의 1심 판결에서 ’국가공무원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했으나 후원회원을 당원으로 볼 수 없어 정당 가입 혐의는 무죄‘라며 해당 교사들에게 벌금 30만∼50만원을 선고했다.
<신상윤 기자 @ssy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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