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삼산경찰서는 빚을 갚으려고 사회 후배들을 유인, 돈을 마련하려고 했으나 어렵게 되자, 자살로 위장하기 위해 후배들에게 유서를 작성케 하고 제초제를 먹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도살인미수)로 J(37)씨에 대해 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해 지난 1월8일 오후 4시께 인천시 남구 용현동 소재 사회 후배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J(31)씨 등 3명을 유인해 돈을 마련하려고 하자, 거부를 한 후배들을 자살로 위장하기 위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위협하면서 주먹과 발로 폭행하고 유서를 작성케 한 뒤 제초제를 먹여 살해하려다 이들이 도주해 살인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J씨는 사채 투자금 2000만원과 카드사용 대금 등 3780만원 상당의 빚을 안고 있어 이를 갚기 위해 이같은 일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이인수 기자/@rnrwpxpak>gilber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