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자녀·부모·처부모 대상
내년부터 의무규정으로…어길땐 제재
고용부, 일-가정 양립지원안 개정키로
그동안 일반 직장인이 연차휴가를 소진하며 가족 간호에 나섰지만, 내년부터는 부부, 직계존비속 등 가족 간호 휴직을 요청해 연간 90일까지 가족을 돌볼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가족간호휴직제도’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고평법)’ 개정안을 오는 7월 국회에 제출,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고평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임의규정인 가족간호휴직제도를 강행규정으로 바꾸는 것이다.
현행 고평법 22조의 2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을 이유로 그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가족 간호를 위한 휴직 등)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사용자 입장에서 근로자의 가족 간호 휴직 요청을 들어줄 수도 있지만, 안 들어줘도 문제될 것이 없었다. 이 때문에 그동안 가족간호휴직제도는 유명무실화했다.
정부는 이 조항을 ‘근로자가 가족간호휴직을 청구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식의 의무규정으로 바꾸고 이를 어길 경우 제재내용을 담을 방침이다. 고용부는 이 같은 방안을 대통령에게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개정안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을 통해 가족간호휴직 기간을 연간 90일까지 분할 사용할 수 있으며, 무급으로 간호 휴직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 세칙을 포함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존에 연차휴가를 20일 정도까지 사용할 수 있던 점을 감안, 간호휴직 1회 신청 시 30일 이상 요청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긴다.
가족간호휴직제의 대상이 되는 가족은 자녀와 함께 본인 부모, 배우자, 배우자 부모로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 관계자는 “오는 7월 개정안이 통과되고 시행령 등이 만들어지면서 의무화에 따른 제재내용도 정해질 것”이라며, “가족 가운데 환자가 있어 일-가정 양립에 어려움을 겪는 맞벌이 부부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박도제ㆍ이태형 기자/pdj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