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땐, 정부나 지자체 등, 공공이 운영하는 임대주택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부동산써브의 함영진 실장은 “주거복지 성격의 주택이기 때문에 청약 및 입주자격을 상당히 까다롭게 제한하고 있으나, 시중 전세시세에 비해 거주비용이 저렴한데다, 정부가 전·월세 안정화대책의 일환으로 3~4월 임대주택 조기공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봄 이사철 수요자들의 당첨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저소득계층은 월세와 보증금수준이 저렴한 국민임대, 영구임대주택, 전세임대= 저소득계층이 적극 이용할만한 공공임대아파트는 분양전환이 불가능한 임대주택이고 소득기준을 제한하되, 월세와 보증금수준을 낮춘 국민·영구 임대주택 등이 있다.
우선, 2월 24~25일 일반공급 1순위 청약이 개시되는 성남판교 국민임대주택은 30년 이상 거주가 가능하다. LH공사가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 A18-2블록에 공급하는 휴먼시아 국민임대 아파트로 주변 일반아파트 임대 시세의 44∼58% 수준에 1,297가구가 공급된다. 본래, 성남 구시가지 재개발구역의 철거민을 일시 수용하기 위해서 건립한 순환용 임대주택을 국민임대로 전환한 것으로, 전용면적 39∼51㎡로 구성됐고 임대조건은 주택형별로 보증금 2,380만∼4,260만원에 월 16만9,000원∼30만2,000원으로 책정됐다. 청약자격은 무주택세대주로서 전용50㎡미만 평면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4인 가족 2,114,560원이하)이하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때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된다. 특히, 부동산(12,600만 원 이하) 및 자동차(2,467만 원 이하) 등 일정 자산 이상 보유자는 청약할 수 없다. 다만, 전용50㎡이상 평면은 청약저축 납입순위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한다.
영구임대주택도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 서울시 거주 무주택 세대주는 3월 7~11일간 거주 지역 동주민센터에서 영구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를 선정에 관심을 가져볼만하다. 금회모집세대 대부분이 강남 수서, 서초 우면, 강서 등촌, 노원 중계동 등 입지여건이 양호한 편이다. 공가발생에 따라 입주순번대로 입주하게 되는데, 기존대기자(권역별 대기자)이후 입주를 시작한다. 저소득 국가유공자, 일군위안부, 한부모가정, 저소득 직계존속부양자 등은 임대료가 저렴한 편이다.
SH공사도 동일한 시기 강남구 개포동과 일원동 등, 서울시내 16개 단지에서 영구임대주택 입주대기자 1,200명을 모집한다. 공가발생에 따라 입주순번대로 입주하게 된다. LH공사의 영구임대주택 청약자격과 대동소이하되, 가구원수, 가구주연령, 서울시 거주기간, 가구원 형태 등, 입주대상자 선정기준에 맞는 배점에 따라 서울시 거주 무주택세대주가 입주할 수 있다.
이밖에도 도심 내 저소득가구를 위해 아파트 보다 저렴한 다가구주택을 LH공사가 매입해 임대로 전환하는 주택도 주기적으로 공급되고 있고, LH공사·SH공사 입주자로 선정된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하면 LH공사·SH공사가 주택소유자(집주인)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유형(전세임대)도 있으니, 정부가 공급하는 다양한 임대주택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 중산층은 월세부담 없는 장기전세주택= 보증부월세형태가 아닌 순수 전세가 가능한 공공임대상품으로 SH공사의 장기전세주택이 있다. 비수기임에도 전세가격이 오르면서 장기전세주택에 대한 인기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 올 초 청약접수 마감된 16차 장기전세주택도 1,466가구 공급에 10,346명이 접수하며 평균 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올해 서울시에서 공급될 장기전세주택 3,525가구 중 이달 말 구로구 천왕(2·4·5·6)지구와 양천구 신정(3-1)지구 등 7개 단지에서 1,416가구가 우선 공급될 예정이다. 부양가족이 있는 서울시거주 무주택세대주가 대상이되, 주택형별 청약자격과 자산보유 등 제한요건을 충족한 신청자 중에서 당첨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주택형별 청약자격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신정 및 천왕지구 같은 건설형 장기전세주택은 청약저축통장이 있어야 입주가능하며, 송파 반도 재건축 단지 같은 매입형 장기전세주택은 청약저축통장이 없어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서울시에 거주하면 청약가능하다.
다만 동일순위 경쟁시, 세대주 나이, 부양가족수, 서울시 거주기간, 만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미성년자녀 수, 청약저축 납입회수 등 배점기준에 따라 가점이 높은 사람이 당첨되는 방식은 동일하다.
일반공급 외에 신혼부부 및 3자녀이상 가구, 노부모부양자를 위한 특별공급이 있으니, 특별공급을 잘 활용해도 당첨확률을 높일 수 있다.
최근 저소득층이 입주할 수 있는 영구임대가 부활되고, 20~30년 장기거주가 가능한 국민임대와 장기전세주택이 공급되는가 하면, 다가구 매입임대와 전세임대, 자립형임대주택(들어올 땐 월세, 나갈 땐 전세), 대학생 임대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이 속속 공급되고 있다.
정부 주도의 공공임대주택은 청약자격과 당첨기준이 까다롭지만, 대부분 도심 역세권이나 새로 건설되는 택지지구에 위치해 직주근접이 가능하며, 저렴한 임대료가 매력적이다.
<정태일 기자@ndisbe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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