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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선거 1년 전 금품 오가도 선거법 위반”
법정 선거운동 기간보다 1년 가량 앞선 시점에, 출마를 작정한 특정인이 선거운동을 돕기로 한 사람에게 돈을 건넸다면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당사자들이 사적인 금전거래라고 주장해도 금품 제공·수수가 선거 판세분석 등 선거운동과 관련한 대가성이 짙다는 정황과 진술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불법자금을 주고 받은 혐의 등(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모(61) 전 충북도의회 의원과 선거운동원 조모(48)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모두 유죄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씨가 김씨의 아내한테서 1500만원을 받았을 때는 이미 김씨를 위해 2010년 6·2지방선거에서의 괴산군수 판세분석 등 선거운동 업무를 하고 있었고, 이는 ‘선거운동에 즈음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를 무죄로 본 원심은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씨가 선거운동을 하고 있지 않다면 1500만원을 받을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데다 김씨의 처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질문에 ‘남편이 내년 괴산군수 선거까지 도와줄 사람이니까 빌려주라는 말을 듣고 빌려줬다’고 말한 걸 인정한 점으로 볼 때 이 돈은 선거운동에 관련한 사항을 동기로 교부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괴산군수 선거 출마를 준비하던 2009년 8월 중순께 조씨에게 1500만원을 빌려주는 등 총 1620만원을 제공하고, 같은 해 10월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소속 정당 후보의 공천을 축하하며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 1000여명에게 보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김씨가 조씨에게 4차례에 걸쳐 총 120만원을 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조씨한테 1500만원을 준 혐의는 무죄로 보고 벌금 300만원을, 조씨에겐 벌금 200만원에 추징금 12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홍성원 기자@sw927>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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