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비리근절 대책
개인실명 실정법상 어려워
올 신학기부터 교직원 비리가 발생한 서울시내 초ㆍ중ㆍ고교의 실명이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다. 교직원과 학교를 대상으로 한 감사 결과도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www.sen.go.kr)를 통해 볼 수 있게 된다.
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 비리 근절책을 마련해 3월 새 학기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근절책에 따르면 교장ㆍ교감 등 소속 교직원이 개입된 비리 사건이 발생한 학교 이름이 외부에 실명으로 공개된다. 그동안 시교육청은 일선 학교에서 교원의 금품 수수, 성추행 등이 발생했더라도 학교 이미지를 고려해 비리 당사자의 이름과 학교명을 공개하지 않았다.
송병춘 시교육청 감사담당관은 “비리 교원의 실명은 (실정법 위반 소지가 있어) 공개하기 어렵지만, 학교명은 비리 경중에 관계없이 공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조치에는 학교 전체 구성원에게 개인 비리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게 해 학교 자체의 감시ㆍ감독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다는 것이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서울 지역 학교에 대한 모든 감사 결과도 요약된 감사보고서 형태로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송 담당관은 “이미 홈페이지에 ‘감사 결과 공개란’을 구축했다”며 “모든 감사 결과가 공개 대상”이라고 전했다.
이날 시교육청은 지난해 11~12월 서울시내 전체 340개 공ㆍ사립 고교 중 171개를 대상으로 이뤄진 사이버 감사 결과도 공개했다. 감사 결과, 이들 고교가 수의계약, 학교발전기금 운용, 수학여행 관련 업체 선정 평가 결과 현황 등을 외부에 공개하는 비율이 매우 저조했다.
공개율을 항목별로 보면 ▷급식 재료 및 수련ㆍ수학여행 수의계약 현황 11.1% ▷학교발전 기금 운용계획 12.6% ▷접수ㆍ사용 내용 19.3%에 불과했다.
신상윤 기자/k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