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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직 외교관이 밀수... 이삿짐 속에 무엇이?
최근 임기를 마치고 국내로 돌아오던 한 재외 공관장이 반입 금지 품목인 상아를 이삿짐 속에 몰래 들여오다 적발됐다. 올해 초 중국인 여성을 둘러싼 상하이 스캔들, 몽골 주재 외교관과 현지 여성의 부적절한 관계 등 최근 잇단 외교관의 기강해외를 근절하기 위해 외교부는 관리감독을 강화했지만 또 다시 해외 공관장의 불법행위가 발생했다.

2일 관세청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최근 임기를 마치고 국내에 들어온 박모 전직 공관장의 이삿짐 화물 속에서 상아 16개가 발견됐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제보를 받고 지난달 27일 국내에 도착한 이 공관장의 이삿짐을 조사, 반입 물품 리스트에서 누락된 상아를 발견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최근 이 같은 사실을 관세청으로부터 통보받았다”며 “관세청에 관련 법과 절차에 따라 엄중히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상아는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라 교역이 전면 금지된 품목이다. 관련 당국에 따르면 상아 밀수입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이 관계자는 “이날 오전 간부회의에서 이 내용을 보고받은 김성환 장관도 매우 진노했으며, 관련 당국의 최종 조사 및 사법처리 결과에 따라 외교부 내에서도 중징계 이상의 조치가 가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 당사자인 박 전대사는 최근까지 아프리카 모 공관에서 공관장으로 일했으며, 현재는 정부 모 부처에 파견돼 근무하고 있다.

한편 외교부는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해외 공관에서 각종 사고와 관련, 세계 각 국의 공관장에게 공관원의 사생활 및 공직기강 강화 감독을 주문한 바 있다.

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장관 딸 특채 파문과 상하이 스캔들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처신에 조심해야 할 외교부 직원이 또 이 같은 사건에 휩쓸렸다는 자체가 비난의 대상”이라며 “금지 품목 밀수입은 외교부에서도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사건으로,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전 대사는 "내전 와중에 내가 먼저 돌아오고 뒤늦게 들어오는 부인 대신 현지인 직원들이 침을 챙겼다"면서 "문제 상아는 해당국의 당시 내무장관 부인이 선물한 것으로 창고에 놔뒀는데 이것까지 짐에 들어가버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최정호 기자 @blankpress>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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